서장원 포천시장 시장직 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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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시장직 상실 확정
  • 포천일보
  • 승인 2016.07.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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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이유 없다 기각 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원은 29일 서장원 시장이 제기한 상고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서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결국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서 시장 성추행 사건 심리에서 항소심 재판이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장원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포천시정은 민천식 부시장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직을 상실한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 2014년 시장직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으로 2015년1월 구속 수감된 후, 같은 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고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11월 출소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이어 올 2월에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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