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장원 시장 인허가권 남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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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장원 시장 인허가권 남용 발표
  • 포천일보
  • 승인 2015.03.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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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소 내용과 동일…재판에 영향줄 듯

감사원은 서장원 시장이 임야개발과 관련해 부당하게 인허가권을 행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16일 감사원은 포천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계약 및 인사 등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서장원 시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서 시장은 2010년8월 건설업자 A씨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임야개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 P씨에게 허가를 내주도록 지시했다.

해당 부지는 경관보호와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유로 개발이 불허된 사항으로 수십년간 인허가 민원이 제시되었던 곳이다. 이같은 사실을 서 시장 역시 잘 알고 있었으며, P씨를 인허가담당관으로 발령된 뒤 따로 불러 허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지난달 서 시장을 기속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 직원 B씨는 A씨로부터 공사소유 토지와 교환하자는 요구를 받은 뒤 자산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는 채 이를 받아들였다.

감사원은 B씨가 토지교환 이후에도 2년간 A씨로부터 577만원을 받아 챙겼다며 파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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