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P씨의 소송비 요구는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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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P씨의 소송비 요구는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행위다
  • 포천일보
  • 승인 2015.03.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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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포천시청에서는 소송비 지급여부를 놓고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P씨에 대한 소송비 지원여부는 판결 이후로 연기했다.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로 기소된 P모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포천시에 소송비를 제공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민과 공직자들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P씨는 서장원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 불법인지 뻔이 알면서 그대로 수행했다. 또한 그는 인허가 댓가로 국장승진을 보장받았다는 게 검찰의 기소내용이다. 만약 서 시장의 요구를 P씨가 서 시장의 요구를 거절했더라면 본인은 물론 서 시장도 수렁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서 시장이 요구한 사실에 기초해 허가를 내 준 장본인이다. 정당한 업무수행이 아니라는 점은 P씨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3월16일 감사원은 P씨가 허가한 산정호수 개발인허가 사건이 불법이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임야개발을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서장원 시장이 P씨를 따로 만나 허가 지시를 했다. 아무리 P씨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P씨는 비리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민형사 사건으로 고소 고발 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포천시는 당연히 변호인 선임과 함께 소송비를 적극 지원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공무원의 적극적인 비리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를 한푼도 지원해서는 안된다. 소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조례는 고의 또는 중대과실 여부를 떠나 재판 진행중에도 소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법원 확정판결로 해당 공무원이 개인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P씨 위법행위는 법원의 확정판결 여부를 떠나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송비 지원을 요청했다면 그의 양심상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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