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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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만전
  • 포천일보
  • 승인 2015.03.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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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2015년 1분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시설물) 고지서를 발송하여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총력 홍보 및 지원태세를 구축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48평)이상인 건물(주택, 공장, 축사 등 제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매년 3월,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납부의무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부동산 등 소유자로서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기존 창구 및 가상계좌 수납방법 외에도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인터넷뱅킹·위택스·인터넷지로에서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시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538-3244, 3252)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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