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케이블카 사업 전면중단, 특혜 의혹부터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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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케이블카 사업 전면중단, 특혜 의혹부터 밝혀라
  • 포천일보
  • 승인 2016.12.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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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전 시장이 재임 당시 추진했던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을 민천식 권한대행이 전면 중단시켰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포천시의 설명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장원 전 시장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서 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 마당에 더 이상 특혜의혹에 시달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포천시가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모든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특혜여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할 당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케이블카 사업은 민자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수십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던 포천시는 법률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더 나아가 서장원 전 시장의 지시만 충실히 이행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그렇다면 포천시는 사업만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특혜를 넘어 비리가 될 소지가 다분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포천시는 케이블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만 한다. 서장원 전 시장의 특혜의혹을 스스로 제기해 놓고 다시 덮는 격이 아니면 뭐겠는가?

그런데 포천시 입장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인다. 케이블카 사업을 공모하겠다고 하면서도 현 사업자가 다시 선정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권을 다시 현 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뉘앙스다. 다만 특혜의혹에서 벗어나고 공무원들의 안위만 챙기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현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까지 사업을 중단시켰다는 점이다. 현 사업자의 제안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업진행 상황을 보면 포천시가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믿음을 줬다는 사실이다. 단적인 예를 들면 포천시가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경기도유림인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예정부지를 포천시유림과 교환을 추진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도로부지와 하천부지 사용허가 등 수십차례 사업자와 협의과정을 거쳐 포천시의회 의결까지 받았다는 점이다.

종합해 보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놓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사업권을 회수하는 모양새다. 엉터리 포천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포천시는 케이블카 사업권 회수에 앞서 특혜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특혜 사실이 있다면 관련자부터 처벌해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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