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환경개선부담금 고질체납자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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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환경개선부담금 고질체납자 ‘꼼짝마’
  • 포천일보
  • 승인 2016.12.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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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2016년 12월 한달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체납액 17억 3천여만원 중 94%인 16억 3천여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압류통지서 및 체납고지서 발송 등 지속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맞춤형 체납처분과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하여 2001년도분 등 15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 9,687건 3억 2,4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2016년 5월말 31위에서 9월말 9위로 22단계 상승한 상태이며, 남은 한달 동안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중인 고질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지난 11개월간 지속적인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분석이 된 상태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중인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자는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배출업체 점검 시 방문독려 병행 실시, 예금압류 및 추심,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동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압류 및 추심, 신용 카드 매출금 압류 및 추심, 유가보조금 압류 및 추심, 각종 보험금 압류, 임차보증금 압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제징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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