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구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방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법안으로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의 주요사항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재원확보를 위해지원기금을 설치·운용 ▲소음피해가 미치는 주변지역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소음저감을 위한 녹지대를 조성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시행 ▲산업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도 반드시 적용토록 하고 있다.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1월 16일 상정된 바 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피해 사례 조사를 요구해 왔다. 그 결과 국방부는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 사례 및 현황 조사를 위해 2017년 1월 용역 사업자를 선정했고, 2017년 10월 말까지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월 초에 포천시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의 일반현황 및 생활 실태 ▲군사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주민의식 조사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사례 및 갈등 조사 ▲현행 관련 법규 검토 및 입법 방향 제시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대책(피해예방 및 보상, 갈등관리)의 주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