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용서받을 수 없는 사이버 반칙행위
상태바
[기고]용서받을 수 없는 사이버 반칙행위
  • 포천일보
  • 승인 2017.03.22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은교 포천경찰서 군내파출소 경사

2012년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의 이야기를 다룬 SBS 방영 드라마 ‘유령’은 사이버 세상이 현실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실적으로 다루어 세간의 호평을 받았다. 이 드라마의 시작은 사이버 세상에서 1분마다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트윗 9만8천개, 블로그 포스팅 1천 500개, 이메일 1억 6천 600만통, 유투브 동영상 600개업로드, 구글검색 69만 4천 445개,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사이버 세상에서 우리는 업무를 하고 sns를 통해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인간이 창조했으나, 인간 현실세계를 뒤흔들고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사이버 세상이다.

사이버 가상현실의 발달로 우리는 스마트 폰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한다. 업무능력의 증가는 상상을 초월하며 또 멀리 있는 친구, 지인, 직장동료와도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사이버 세상의 순기능의 발달 규모와 속도만큼 역기능의 그림자도 짙고 깊어졌다.

해킹, 악성코드 유포,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댓글을 통한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등 익명성을 무기 삼은 사이버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피해확산이 빠르며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를 크게 사이버 테러형범죄(해킹,악성프로그램)와 일반사이버범죄(사기,불법복제,명예훼손등)로 구분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반칙’, ‘교통반칙’에 이어 ‘사이버 반칙’을 3대반칙행위로 정하고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반칙행위 특별단속 추진계획을 세워 상반기 대대적 단속에 임하고 있다.

사이버 반칙행위로는 인터넷에서 빈발하는 일명 ‘먹튀’사기· 스미싱· 보이스피싱등 금융사기, 날로 확산되는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등이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제작·유포 행위도 엄단한다.

영국의 사이버 폭력예방 단체는 “사이버 범죄 발생 시 처벌을 위해 철저하게 증거를 남겨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단호한 대처만이 사이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아마 이 메시지는 사이버 시대를 사는 우리 자신에게 사이버 반칙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강력한 호소가 아닐까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