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30일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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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30일 납부해야
  • 포천일보
  • 승인 2015.04.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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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포천시장 권한대행 김한섭 부시장)는 2014년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국세) 납부와는 별도로 4월30일까지 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까지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2015년부터(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지방세법의 주요내용은, 각 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가 부과되는 등 신고의무가 강화됐다.

이밖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계산 후 해당 납세지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법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 후, 전국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납부는 ARS 전화(031-538-2955) 및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통하여 결재가 가능하다.

포천시는 개정법령이 처음 적용되는 원년인 만큼 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방문 및 우편신고도 접수 받고 있으며, 아울러 인터넷이 어려운 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신고서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포천시 세정과(과장 오각균)는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신고 납부로 절세효과를 받을 것과 아울러 신고가 집중 기간되는 24~30일 많은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10일~20일까지 분산 신고 납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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