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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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망
  • 포천일보
  • 승인 2015.04.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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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20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포천시 240,151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포천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민원토지과나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지가 열람 후 인근토지와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시청 민원토지과 및 각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이 끝나면 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29일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며 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과세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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