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내촌면, 2017년 쌀 보전직불제 적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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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촌면, 2017년 쌀 보전직불제 적격성 심사
  • 포천일보
  • 승인 2017.05.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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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촌면(면장 최종기)은 지난 24일 면사무소에서 2017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2016년 대비 신규 신청자가 17% 증가한 326농가에 대한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여부와 사망으로 승계 받은 직계존비속, 신규 신청자에 대한중점 심사와 실경작 여부 등 적격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지급대상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농업인은 등록사항에 대해 이상이 있을 경우 6월 15일까지 면사무소 산업계로 이의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소유권 변동 및 면적 증․감, 사망 등에 의한 승계 사항이 발생할 경우 9월 30일까지 변경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고정 직불금은 오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최종기 면장은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한 필지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도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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