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설계없는 가설건축물 확대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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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설계없는 가설건축물 확대 조례개정
  • 포천일보
  • 승인 2015.04.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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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의장 정종근)는 4월 10일(금), 제1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9건과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 개최한 제10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으로는 시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 포천문화원사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축사의 설계 없이도 건축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추가 지정하는 등 건축규제완화를 위한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이다.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아트밸리 주차장 확충 및 산책로(힐링숲) 조성 사업 등 관내 주요사업장 12개소를 방문・답사한 결과에 대한 개선 및 보완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청취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중 조치중이거나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6월중 예정된 정례회까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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