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은 지난 16일 포천시 소흘읍 소재 필리핀 공동체(기독교 교회)를 방문해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했다
범죄예방교실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외국)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이 다르다는 것을 홍보․이해시키고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7.10 ~ 10.10)』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집중 홍보,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범죄예방교실에 함께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로저, 필리핀)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의 법규 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잘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경찰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을 이용하여 범법자가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중 자발적으로 출국한 불법 체류(5년 미만) 외국인은 한국에 재입국시 입국금지 등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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