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석탄발전소 반대 종식 선언의 기고문을 접하며 석탄발전소의 진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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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석탄발전소 반대 종식 선언의 기고문을 접하며 석탄발전소의 진실을 말한다
  • 이원석 포천시의회 의원
  • 승인 2017.08.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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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와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기고문의 오해로 인한 허위사실 종식과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두 의원의 입장을 말한다.

2015년 9.30일 4가지 청구 이유를 들어 감사청구 “기각” 내용과 관련하여
2015년 9월30일 (접수번호 2015-112호) 감사청구 한 내용에 기각 처리 되 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2015년 9월30일 의회 내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며 행정집행의 원칙을 무시한 집행을 전체적으로 감사원 감사요청을 요구하였으나 의원 간에 이견으로 본인이 담당했던 폐수처리와 공업용수 부분만 감사의뢰 하게 되었던바,

기각처리 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공업용수와 관련하여

가. 포천시는 장자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며 최초 공업 용수공급 계획은 운산정 수장 (포천시 소유)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계획 하여 허가를 득하였으나 한탄 강땜 조성과 관련하여 70억 보상금을 수령(2012년 3월)하며 운영권이 수자 원 공사로 이관되자,

나. 하천유수(영평천)사용을 계획하였으나 이 또한 하천수사용 규제정책과 한 강 유역관리청으로 권한이 이양되며 다급해지자 민간사업으로 영평천의 유 수를 장자산단과 양문산단에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다. 이 또한 사업자인 태영의 포기로 용수공급에 적신호가 켜지자 지금 것 공 업용수로 맞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포천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22,000톤/일) 를 사용하겠다는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신평2리 염색집단화 단지에서 사용하는(7000톤/일)용수로 부족한 용수 공급 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동두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사용을 위해 공사를 완 료 하였으나, 이 또한 현재 공업용수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KDI에 의해보고 되고 있다.

2. 폐수처리 시설과 관련하여

가. 2011년 3월 14일 포천시와 신평산단(주) 장자일반 산업단지와 신평 산업 단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사업비 586억으로 일/25,000㎥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진행하고자 공사발주에 앞서 기술공모를 실시하였다.

자격 조건으로 환경신기술 지정 또는 특허(국내, 외)를 득한 폐수 처리공법 을 보유한 업체로 국내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보유한 10년 이내 (공고일 기준) 시설용량 일/25,000㎥ 폐수종말처리시설 1년 이상 정상 가동실적의 보유업체로 공모자격을 규정하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나. 공모자격에 해당하는(선회와류식-SBR공법)기술로 설계, 계약, 납품, 시공, 시 운전의 실적이 있어야하며, 본 사업에 제안된 공법의 적용된 신기술 및 특허에 한해 제시된 공법이 타 회사와의 사용권문재로 시비 및 분쟁이 있거나,

차후 소송으로 제기되어 사업의 진행에 지장을 줄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환경 신기술과 특허권 또한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자 격을 명시하였다.

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듯이 공모자격과 같은 신기술 또는 특허가 있어야 하는바,

환경신기술 33호 검증35호의 경우 2007년 신기술 유효기간이 만료(2007. 10. 18)이나, 이 기술이 법원의 판결로 기간만료가 인정 되었다고 하여도,

상원의 특허 제094194호 또 다른 제1010073호는 정상가동 실적 증명서가 없어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특허증과 특허로 시공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만 인정됨) 입찰참가 자격에 미달되었음에도 수의계약을 실시한 것과 아울러,

라. 2011년 4월 7일 공법선정과정에 탈락한 업체의 이의제기로 인한 특허심판 원 항소 분쟁으로 공법선정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민원 접수와 관련하여,

포천시 위촉 법무법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선정을 강행한 것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마목에 위반된 것이다.

따라서 위 특허를 적용할수 없게 되자 공법선정과 무관한 특허 0941949호 및 특허 제1012273호를 근거로 수의 계약한 것은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법선정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공법기자재는 수의계약을 해 야 하는 품목으로서 유효한 특허 또는 신기술이 반드시 필요함으로 원점 으 로 돌아간다면 공법선정이 취소되었어야 할 것이다.

마. 또한 위내용과 더불어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유효기간 만료된 신기술을 인 정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신기술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일반기술로 경쟁 입찰을 하면 되는 사안이었으며,

신기술과 다른 개량특허2건 (제0941949호, 제1012273호로 수의 계약한 것 은 위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 지적하는 것이며, 입찰서류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적용사례의 무주 하수처리장 공법은 상원의–SBR공법이 아닌 표면 포기 식-SBR(Biogest)공법으로, 공법이 다른 실적의 서류를 제출했던 것이다.

바. 설계가격 또한 최초 제안가격 92억을 제안 했으나 설계가격이 너무 높다 하여 53억6천8백만원으로 조정하여 다시제안하며 수의 계약한 것은 혹이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의심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사. 위 폐수시설과 관련하여 포천시와 신평산단(주) (2011.3.25.)에 의하면 포 천시의 출자 지분율은 20%이었으나 출자를 하지 않았으며, 포천시가 공사 대금의 기성금 및 준공에 따른 공사비를 신평산단(주)에 지급하며 시운전 후 모든 시설과 운영권을 인수 받는 절차의 공사로 국고보조금 503억의 지출에 따른 책임과 위 폐수시설에 관련한 모든 책임은 포천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장자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은 선정과정부터 문제를 안고 진 행되었으며 이미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마무리하는 2015년 9월에는 공사가 84%이상 진행된 상황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통지가 전달된 것은 같은 해 10 월로 감사원도 어쩔 수 없이 기각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판단되는 것이다.

다만 특위에 조사를 주도했던 간사로서 돌이켜 보건데 당시에 자문 위원으 로 참여한 기술자문 위원의 의견제시에 의하면 입주 업체가 피혁 을 가공하 는 업체로 일반 나염 업체의 정화시설보다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해소 되질 않는다.

이러한 의심은 최초 92억을 제안한 사업이 54억여 원으로 마무리 된 것과 최근에 발생한 입주업체에 1차 정화 후 처리장으로 방류해야 배출기준을 충 족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사항이다.

3. “석탄발전소 반대”를 주도한 사람들의 모든 의혹을 총 망라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하여 모든 청구사항이 기각되었다는 내용과 이러한 사실을 알리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고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시민단체인 공존의 2016년 8월 공익감사청구의 내용의 6가지 사항과 관련 하여 기각처리 되었다는 내용과 더불어 이 또한 지난해 11월 10일 감사결과 회신 시 공정율은 80%정도에 해당하여 감사원 결과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일부 내용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다툼의 소지로 사 법 기관에 제소되어 있다는 답변으로 대신하며,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은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미 지역 지방지 언론에 보도된바 있으며, 중앙 언론 또한 관심과 취재로 관심이 있는 시민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란 것을 설명 드리며,

본 내용을 기고한 분의 석탄발전소에 관한 진작 관심을 표명해 주셨으면 하 는 아쉬움을 표명합니다.

4. 포천시 의회에서 여러 의혹을 조사하여 2015년 9.30. 감사원 감사 청구한 내용과 시민단체모임인 공존의 감사원 감사청구 기각 통보받은 2016.11.10. 이후부터 석탄반대를 외치는 시민을 부추기는 정치인들 행위는 거기서 멈추 고 주민 화합을 위해 고민 했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과 더불어 이원석 은 포천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애기하며 시장이 되면 석탄발전소 전면 취소하겠다. 고 말했다.

그런대 현재 김종천 시장은 석탄발전소 취소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은 마땅히 김종천 시장에게 석탄발전소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공해야 합니다만, 그런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다는 내용에 이해를 위한 설 명을 하자면

포천시의회 4기의 임기는 2014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미 석탄발전소 허가는 2012년 10월 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4기의 초선 의원들은 이미 모든 것이 진행된 이후에 의원이 되었고 석탄 발 전소 반대대책위원회는 2012년 10월 이후에 결성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던 사항으로 정치인은 모두 배제하는 상태였으며 2016년 공존의 감사청구가 있 을 무렵은 더욱 집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것이 현실이었던바,

정치인 모두를 배척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으며 선동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던 일이였으며,

서장원 시장의 실형 만기출소와 관련하여 업무복귀를 반대하던 무렵, 석탄 발 전소 반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중 시장의 권한이라면 공권력을 동원 하여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장이 되면 석탄 발전소 막을 수 있다고 이야 기 하였고, 또한 시장선거에 도전해서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권한으로 “취소“ 하겠다는 내용의 글은 행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언행인 것이다. 이는 석탄발전소 인, 허가의 권한이 포천시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산업통산자원부에 있는데 그 권한을 포천시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기고문을 작성한 분께 오히려 묻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김종천 시장에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할 방안이 없다 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만 석탄발전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몇 가지 제시한다면

대통령 면담이 성사되기 전이라도 GS대표를 만나서 열원에 대한 부분을 석탄 이 아닌 LNG로의 전환에 대한 것을 요구하며,

이는 2012년 석탄발전소 인, 허가당시 석탄과 LNG에 가격차이(T/23,000원) 로 사용자가 부담이 되었지만 오늘의 현실은 가격차(T/10,000원내)가 크지 않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며,

현 정부에서는 화석연료와 핵연료는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 며 LNG가격이 계속해서 인하되고 있다면 충분히 제안 해 볼 수 있다고 판단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인,허가 당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적극 반영되지 않았기에 (환경영향평가 한강유역 청 최종보고서 2012.10.25. 석탄발전소 산자부 허가 2012.10.26.) 허가 기관인 산자부를 상대로 다툼의 소송을 진행한다면 협상안 이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또한 반대시민연대를 더욱 확장하여 범시민 조직으로 한목소리로 대응하며 청와대와 산자부 시위와 포천시민 GS물품 불매 운동으로 전개하여 수도권대 기 환경개선을 위해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호소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 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5. 김영우 의원의 감사원 감사청구 주의요구 결과와 관련한 석투본은 평가 절 하 했다는 내용과 류재빈 이원석은 김종천 시장이 소송원고로 나설 것을 주 장하며 소송 부추긴다는 이중적 모습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설명을 하자면.

김영우 의원의 감사청구에서 이미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지 않았 다는 것을 이미 산자부에서 인정한 것이고, 보도 자료를 통해 인정하고 있 다면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엉터리로 허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원석은 이미 위내용으로 2017년 2.16. 소송을 진행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전문적 법률자문이 필요하여 포천시에 의회 구성원으로 개인적 다툼이 아닌 공익을 위한 다툼이기에 소송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임시회 의에 요청하여 시장으로부터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의원에게 지원 할 수 있는 규정과 조려가 없다고 하여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규정에 시장이 원고로 소를 제소하면 소송비용의 지출이 가능한 규정이 있기에 김종천 시장에게 소송의 원고가 되어 다툼을 진행해 달라고 제언한 것이라 는 말씀을 드립니다.

6. 신북면 신평리 일대에 다수의 무허가 공장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 찾기에 장자산업단지를 조성했고, 어쩔 수 없이 집단에너지시설을 유치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과 2014년 7월 대구와 구미산단에 이어 2016년8월 김천 집단에너지사업 현장방문에 동참하지 않고 견학을 다녀온 주민들 주변 환경 “나쁘지 않았다는”내용과 과수원도 있는데“괜찮다는”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무허가 공장이 많아 대안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했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포천시의 설명은 그렇게 되도록 행정을 방치했다는 직무를 성 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고 보며,

집단에너지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이미 신평2리 에는 집단에너지 공급 하는 회사가 있었으며 주변에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생활 쓰레기 소각장도 있 다는 것을 모르리 없었고, 지금의 장자산단 규모에 스팀만 공급하는 에너지 시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음에도 처음부터 석탄을 열원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뒤로하더라도 포천시에서 주장한 굴뚝을 하나로 해서 관리한다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에서 따져보더라도 기존의 굴뚝은 그대로 존재하며 석탄을 열원으로 하는 발전소만 더 생긴 것에 대한 답변은 무엇 으 로 설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구와 구미산단 에너지 시설 방문 후 2016년 김천산단을 다녀오지 않은 이 유는 류재빈 의원과 이원석은 당시 당진방문을 제안했고, 그곳에 생활하시는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만남을 건의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GS에서 사전 협의한 곳은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거부했던 것이며,

지금도 그들이 주장하는 석탄을 열원으로 하는 발전시설이 문제가 없고 깨끗 하다면 정부에서 석탄을 열원으로 하는 발전소건설을 중단하는 것과 아울러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것은 GS가 설명해 줄 것인가? 7. 장자산단의 석탄발전소는 당진발전소대비 2.8%에 불가하다는 기고의 내용 과 포천의 대기환경미세먼지 불법사업장적발의 과태료 처분을 밝히고 있으며 창수면 가양리 주민의 발전소 터빈의 중량물 운반과 관련하여 대치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며 제주도 강정마을의 사태까지 언급하며 영 업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걱정하는 내용의 글을 언급한바 설명을 드리자면

당진은 석탄발전소입니다. 그동안 포천시와 GS는 장자 산단의 석탄을 열원으 로하는 발전소를 집단에너지 시설이라고 주장해왔으며 포천시는 이제야 발전 소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전임 서장원 포천시장은 출소 후 공직자 업무수첩에 발전 소를 집단에너지 사업이라 홍보물을 만들고 읍,면,동장을 통해 홍보를 지시했 고 또 그렇게 공직자들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위 내용을 기고하신 분은 당진과 비교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발전소 로 인지하는 것 같아 그동안 활동한 석탄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신 시민의 노 력의 결과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위안을 가져 보며 왜 발전소 인지 예를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구산업단지 반월산업단지와 장자산업단지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장자산 업단지의 전기 생산이 많은 것과 보일러 용량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면적 : 장자산단 450,363㎥, 대구산단 789,947㎥
입주업체 : 장자산단 55개, 대구산단 126개
보일러용량(보조보일러포함): 장자산단800t/hr, 대구산단 540t/hr
발전용량 : 장자산단 160Mw, 대구산단 73,1Mw
반월산단과 비교해 보면 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입주업체 : 장자산단 55개, 반월산단 1,158개
보일러용량(보조보일러포함)장자800t/hr, 반월880t/hr
발전용량 : 장자산단160Mw/h, 반월산단 56Mw/h

이와 같이 비교한 내용의 대구산단 반월산단 두 곳 모두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는 산업 단지입니다.

면적과 입주업체 모두 비교가 안 될 정도임에도 전기생산 부분에 장자산업 단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포천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경기도 남동공단 다음으로 꼴찌 수준으로 1년 71일로 5일에 한번은 미세먼지 나쁨 현상을 보이고 있는바,

포천시는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는 사업장을 2017년 5월 단속하여 93개업체 120건 이상을 단속하여 과태료 처분 등 고발조치 하였지만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포천의 환경개선을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을 유치했다지만 석탄발전소가 가 동된 이후 포천시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확신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그것은 장자산업단지주변의 굴뚝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현재석탄 반대를 외치는 시민에게 영업방해로 인한 GS의 손해배상 청구를 걱정하며 제주도 강정마을의 실례를 들어 비교한 것과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사업은 우리영토와 영해를 지키기 위한 중국의 남하정책과 일본의 영해확장을 막기 위한 우리해군의 전초 기지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며 장자산업단지의 석탄발전소 사업은 사업비전액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으로 강정마을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그곳의 시민들의 안위와 영업방해로 인한 고소고발이 걱정스럽고 우 려 된다면 그들을 방문해서 위로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분들 을 돕고 염려하는 마음일 것이다.

8. 가양리 시위현장에 참여하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모두 물리고 류재빈 이 원석 두 사람이 막으라는 기고와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에너지 사업을 뿌리 뽑아버리는 능력을 보여주라는 내용과 장자 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 조사특 위 위원장과 간사로 의혹을 제기한 사항 모두 증명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GS의 현 공정을 중지시키지 못하고 막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시민들께 솔직하게 다가가길 권유하는 내용에 언급하자면

참으로 이번 발전소와 관련한 시민들께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을 정리하며 화 가나고 마음상한 일은 없던 것 같습니다.

물론 2015년 9월 조사특위를 마무리하며 산업단지개발과 석탄발전소 추진의 인, 허가상의 모든 행정을 사법 기관에 조사를 의뢰 하자고 동료의원들께 동 의를 구하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관철 시키지 못했던 일이 있었지만,

작금에 기고문의 내용 중 GS에 공사일정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단언 하 며 류재빈, 이원석 두 사람이 뿌리 뽑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다,

아무리 고민 해봐도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끼며 진정포천시민의 위치에서 이 야기하는 것인지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GS 입장을 대신 하는 것인지 도무 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물론 산단 조성과 이러한 추진과정의 잘못을 특위를 마무리하며 사법기관에 조사 의뢰를 했다면 오늘날 이러한 시민의 고생은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이해의 답 글도 쓸 일이 없었을 것이며 발전소건설의 의혹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또 다른 시민들의 이해와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이 계시 기에 류재빈 의원과 이원석은 그래도 해결의 희망이 있다고 믿고 최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민여러분의 관심분야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열원이 LNG에서 석탄으로 변경되었다는 포천시의 입장은 연료공급업체인 대륜에너지에서 초기비용 관로의 50억 과다투자와 입주업체의 사용 보증요구로 대륜의 가스공급 불허통보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석탄으로(단가부분 등)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11년2월24일 산업단지 변경고시를 하고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시 본 산업단지는 열 소비 다중업체의 입주로 연료사용 계획을 저렴하고 안정 적 증기 공급원인 석탄 열 병합시설로 변경이라고 적시한 것은, 처음부터 석 탄 화력발전소를 주도했다는 증거이며 석탄으로 연료를 이미 결정하고 대륜 에너지에 협상 안을 명분으로 끼워 맞춘 행정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것은 지난 8월4일 시위현장에서 GS측 관계자의 설명에서도 GS는 처음부터 포천시에 석탄을 열원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답변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산자부의 환경영향평가 이행 미반영의 감사원지적과 함께 장자산업 단 지의 환경영향평가 시에도 발전설비 등 누적영향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서 본안 114쪽과 116쪽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누적 평가를 피해가기위한 행정을 증명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과 더불어 LNG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으로 환경피해 최소화로 승인받았다고 답변하며 연료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GS측의 답 변과 관련하여 반문을 해 보자면 석탄을 열원으로 하며 LNG보다 강화된 배 출 허용기준이 과연 현실성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LNG발 전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유연탄보다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GS보다 기술이 부족해서 LNG를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2014년 GS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 주연료는 유연탄으로 하고, 영흥화력 5,6호기에 준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적방지시설 설치기준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염배출 총량제를 실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자산업단지의 석탄발전소가 입주하여 포천시 대기배출 가스에 어 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경기개발연구원 2016년 8월 보고서를 기준으로 확인 해 보겠다.

□(주) GS포천열병합발전소 건설 후 대기질은 포천시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대기질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

ㅇ 장자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간 각각 질소산화물 227톤
황산화물 383톤 먼지27톤 정도로 추정

ㅇ 포천시 전체 배출량 대비 질소산화물 6%, 황산화물 98%, 미세먼지 18%

정도에 해당하며, 특히 황산화물과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클 것으로 예상

-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목록(CAPSS) 자료에 의하면 포천시의 201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질소산화물 3,609톤, 황산화물 390톤, 먼지 154톤 의 기록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ㅇ 이 외에도 응축성 미세먼지(condensable PM),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2차 미세먼지 기여 등도 고려해야 함

- 또 유연탄을 사용할 경우 수은, 벤젠 등 유해대기물질 배출 가능성도 상존

ㅇ 참고로 연료를 유연탄에서 LNG로 전량 대체할 경우, 황산화물과 먼지는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만 현재의 약 50% 정도 배출 추정

- LNG를 사용할 경우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거의 없음
- 온실가스 역시 LNG에 비해 유연탄의 배출 비중이 높음

이렇듯 환경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농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포천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의 대상지역에 해당되어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이지만 산업부, 경기도 등에서 요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총량 등은 절차를 거쳐 협의할 것을 제언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우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수도권대기 질 개선대책강화에 대한 국가적 방침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 향은 아닌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천명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방침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친환경 발전설비 확충, 기존설비대체 등 온실가스 배출확대 방지를 천명 하 고 있으나 본 사업은 기존화력발전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주)GS열병합발전은 최선의 환경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위해 수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가적 노력과 대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년 간 176만톤의 유연탄(일4천톤)과 석탄재 운반 차량(일226대)의 이동과 저장시설, 소각재 저장 및 적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석탄재 운반과 처리시설에 관한 대처방안은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는바, 비산회 및 저회는 보관기간이 5일정도로 산단 운영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단지에 출입하는 교통유발 대책에 관한 부분은 민원이 폭주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제6장 주민의견수렴 153쪽 참조)

지금까지 산업단지 조성과 석탄발전소 유치로 인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시민들이 반대하고 저지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존권의 이유 있는 항의라 고 판단한다.

또한 포천시 행정을 불신하는 이유 또한 충분 하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무엇보다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업체의 경쟁력확보, 고용창출을 목표로 굴뚝을 하나로 하겠다고 추진하였으나 지켜 질 약속은 희박해 보인다.

굴뚝을 하나로 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기존의 공장 굴뚝을 모두 없애고 하나로 관리하여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석탄발전소만 추가로 건립 하는 결과로 기업의 배만 불릴 사업으로 도시의 브랜드가치만 떨어뜨리는 청정 포천의 농산물과 관광의 이미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결과만 양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의원으로 최선을 다해 절박한 심정으로 법적다툼을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금번과 같은 오해와 이해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산단 조성과 발전소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역 신문과 다양 한 방법의 매체를 통해 연재를 기획 하고자 한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의 제보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1일  포천시의회 부의장 류 재빈 의원 이 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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