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중량물 통과합의…민형사상 소송 취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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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중량물 통과합의…민형사상 소송 취하 전제
  • 포천일보
  • 승인 2017.08.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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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시민 불가입장서 나온 결론으로 시민반응에 귀추 주목

석투본 지도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취하를 전제로 창수면 가양리에 서 있는 중량물을 통과시켜 주기로 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포천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향후 시민들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석탄발전소 중량물 운송차량을 34일째 저지하고 있는 석투본은 GS포천그린에너지(석탄발전소 사업자)와 29일 서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창수면 가양리 도로공사 현장에 서 있는 중량물 운송차량이 조만간 운송에 들어갈 전망이다.

석투본과 포천시, GS포천그린에너지, GS건설은 중량물 차량 운송을 막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GS측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중량물을 8월31일 이전까지 운송완료하게 되면 지금까지 제기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GS건설이 운송회사 역시 포천시민을 상대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서약서 내용은 8월31일까지 운송완료시에 유효하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석투본과 포천시, GS그린에너지, GS건설이 체결한 서약서 내용 전문이다.

포천시,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이하 석투본), GS건설, GS포천그린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 다  음 -

1.GS건설은 현 사태에 대해 시민들게 진정한 사과를 표명한다.

2.GS포천그린에너지는 포천집단에너지시설의 현안사항에 대해 관계자 회의를 9월중 실시한다.(회의 진행과 관련되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 후 진행한다)

3.GS건설은 중량물 8월31일 이전까지 운송완료시 지금까지 중량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담보한다.
①이미 제기된 민형사상 소는 서약서가 체결된 후 운송이 완료되면 즉시 취하한다. ②GS건설은 운송회사와 인허가 회사가 포천시민을 상대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도록 책임지며 이를 담보한다.

4.석투본은 포천집단에너지시설의 현 중량물이 운송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는 2017년8월31일까지 운송 완료시에 유효하며, 위 사항을 어길 시 위반자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음을 서약한다.

2017년8월29일 포천시장, 석탄발전소공동투쟁본부, GS건설, GS포천그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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