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살리는 골든타임 ‘112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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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살리는 골든타임 ‘112신고법’
  • 경기 제2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경사 장석규
  • 승인 2015.04.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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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규 경사(경기제2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드라마와 뉴스를 통해 ‘골든타임(golden time)’ 이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사건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한 긴박한 초기대응 시간을 말한다. 본인이 근무하는 경기 제2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이러한 긴급상황에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대기 중이다. 그러나 업무를 하다보면 신고자와 접수요원간에는 큰 괴리감이 있다. 보통 신고자는 자신에게 닥친 긴급상황을 논리적으로 접수요원에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올바른 112신고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올바른 112 신고법이란 “신고 위치, 신고내용”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이후는 침착히 112접수경찰관과 대화를 하며 질의응답에 응하면 된다. 그중 현 112상황실 근무자로서 제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신고 위치’다. 먼저 도심이면 신고 장소 주변 건물에 간판상호 또는 그 밑에 적혀있는 일반전화번호를 경찰관에게 알려주면 된다. 만약 주변에 건물이 없는 곳이라면 주변의 전봇대를 찾자. 모든 전봇대에는 ‘위험’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는데 그 밑에 알파벳 한 자를 포함한 8자의 숫자가 현재 위치를 표현하는 관리번호다. 그것을 경찰관에게 알려주면 된다.

이것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또 다른 방법은 ‘이미지 메이킹’이다. 112를 누르면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경찰관이 알아서 다 찾아올 것이라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 기지국 위치로 확인되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클 수 있어 건물이 들어선 도심일 경우 탐색이 어렵다.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가 두 번 이상 신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초 신고시 경찰관이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위치’만은 정확히 가르쳐 줘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간혹 위치를 알려 달라는 경찰관에게 “알아서 찾아와라.”라는 식의 실갱이를 벌이는 신고자도 있다. 이는 출동시간을 크게 지연시키므로 자제하도록 하자. 빠른 출동이 가능해야 소중한 목숨을 하나라도 더 구할 수 있다.

경찰관도 여러 가지 기법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신고자도 내 목숨, 다른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고버튼을 눌러주길 바란다. 범죄에 대비해 항상 112신고를 염두하고 다니는 것은 참 슬픈일이나 신고자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위급한 상황을 목격한다면 “자신이 있는 장소를 경찰관에게 알려줘야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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