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이 주장하는 서장원 백영현 단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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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의원이 주장하는 서장원 백영현 단죄 이유
  • 포천일보
  • 승인 2017.10.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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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의원이 서장원 전 시장과 백영현 전 포천시 전략사업과장을 단죄해야 한다면서 제시한 내용이다.

류재빈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포천시 간부공무원에게 배포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김종천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간부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이원석 의원 주장을 공개해도 좋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다음은 이원석 의원이 제기한 단죄의 이유를 가감없이 원문을 게제한다.  

저는 그동안 김종천 시장님이 시장으로 당선되시고 3차례에 거처 시정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사항은 시장님이 반대하신다는 의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한 검토하시고 충분한 보고를 받으실 시간과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 하실 것이란 생각에 그동안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 중 시장이 되어보니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반대하고 저지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고 없더란 발언과 관련하여

혹이나 서장원 전임 시장과 백영현 전 전략사업과장의 단죄를 묻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의원은 이 두 분의 단죄를 묻지 않고는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포천시 행정의 불신은 계속될 것이고 시민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단언하기 때문 입니다.

특히나 석탄발전소 유치는 이두분이 주범이라고 감히 단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행정의 결과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환경영향평가상의 포천이란 지형적 환경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한강유역환경청의 권유사항이 적극적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산자부의 시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포천시는 신평리 일대의 환경개선과 입주업체의 경쟁력확보와 더 나아가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고,

굴뚝을 하나로 하기위해서 집단에너지사업을 유치했다고 하지만 굴뚝은 그대로 존재하며 SRF를 열원으로 하는 에너지사업체만 더 늘어난 결과는 포천시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청정연료인 LNG로 추진하였으나 지역의 가스공급업체인 대륜으로부터 관로개설의 초기 투자비용의 과대투자와 입주업체의 기존 사용하는 열원과의 가격차이로 인한 지속적 사용과 보장이 확보되지 않아,

이에 따른 수익보장의 확약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다른 연료(삼성중공업의 우드칩,RDF. SK에너지의 코카스(석유찌꺼기) 유일에너택의 RDF 벽산과 포스코아이텍 지열에너지 등의 연료 검토를 고민하던 중 석탄을 열원으로 제안하는 STX에 적극적 제안을 받아드려 어쩔 수 없이 석탄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것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본 의원 또한 올 초 1월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모든 것이 거짓이었기에 본 의원과 존경하는 류재빈의원은 2월16일 이러한 사실을 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특검에 고발 조처했던 것이다.

본의원이 거짓이라 애기하는 것은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 청정연료전환사업(2010.3.8) 경기도 환경정책과(문서번호16548호)로 내시된 국비70% 지방비30%로 17억5백만원의 사업으로 (주)대륜이앤에스에서 2011.3.16.도시가스 배관투자 불가 통보한 신평2리 21개 염색업체 버너교체사업은 신평3리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이를 더욱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신평3리 장자일반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극동건설의 투자의향서가(2010.3.10.) 접수와

STX의(2011.4.15.)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내 열 병합발전소 입주의향서 제출 이렇듯

신평2리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추진한 대륜의 도시가스 공급요청회신 불가통보(2011.3.16.)를 받고 한달 후에 신평3리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열병합 발전소사업을 제출받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열원을 석탄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STX에너지 사업제안서 제출 2월 반증)

서장원시장과 백영현 과장이 거짓 허위보고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열과 공업용수는 반듯이 확보되지 못하면 불가한 사업입니다.

운산정수장 취수와 관련하여 한탄강땜 사업이 조성되며 2009년12월3일 상수도시설물 보상과 관련하여 포천시와 수자원공사간의 공문회신요청을 확인한 결과

수몰지역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보상협의를 하며 2010년1월8일 땜설치시 수몰되는 운산취수장협의를 진행하며 2010년2월4일 보상협의시 상수도과에서 2월5일 에코도시개발과에 보낸 검토 공문을 보면 공업용수활용을 위한 시설이전검토요구 제시란 내용이 있습니다

2010년4월28일 한탄강 땜 건설사업단에서 포천시에 보낸 내용으로 땜 건설 법 13조에 의해 공업용수대체시설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2010년 6월7일 한탄강 땜 수몰관련 수도시설 협의안건 통보 내용에도 운산 취 정수장 공업용수 활용을 위한 시설이전 중앙감시시스템 이전구축 운산 및 중2리 지역 광역 상수도 연결 공업용수시설 이전 설치는 2010년 4월28일 기 통보한바와 같이 동일용도로 볼 수 없어 불가 통보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2011년 6월11일 수자원공사는 포천시에 1차보상비 11억8천만원 보상하며

2012년 3월28일 2차보상으로 41억8천만원을 보상합니다.

그런데도 포천시는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태영건설에 민간투자방식BTO방식으로 운산취수장 취수계획안으로 태영건설에 제안을 요청하여 2012년5월 의향서를 제출받았으나 8월 태영의사업 포기로 공업용수확보에 적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공업용수는 운산정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2012년 10월25일 STX는 발전소 사업을 허가받았으나 공업용수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포천시는 2013년 5월21일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가칭 포천 I-WATER주식회사를 만들어 한탄강과 영평천에서 취수계획안을 만들었으나 이 또한 하천유수사용의 불허가 나자 급기야 생활하수 계획으로 공업용수를 대처하는 상황으로 대처한 것이다.

어디위법과 대안 없이 갈팡질팡하며 추진한 행정이 이 것 뿐인가?

최초집단에너지 시설사업을 신청하면서 2010년 5월7일 기재부로부터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시 부합하지 않음 통보를 받은 것은 연료사용량 연간50,000톤 이상일 때 집단에너지 시설이 가능하나 우리시는 38,596톤으로 부족하자 신평2리19개 업체 열 수급 동의서를 받아 제출함으로 GS업체의 배만 불리는 사업에 우리시가 동조함으로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는 현 환경제도에 불이익을 자청한 것이라 지적하는바,

향후 GS에 쟁점화 하여 유일에너지 공급분의 열량만큼은 반듯이 줄여야 할 것이다.

앞전에 예시했던바 포천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청정연료로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급업체의 불허로 어쩔 수 없이 석탄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는 모두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할 것이다.

허위보고와 위법성 논란을 가져오는 것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신평산업단지 장자마을 내 무허가 업체의 수가 많아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관리를 일원화하기위해 집단에너지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2008년11월8일 경기도 산업정책과에 제출한 자료(경제위생과-3817호)을 보면 무허가 염색업체의수는 정확히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신평산단 장자마을은 무허가업체를 입주시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수 가 87가구 178명으로 명시되어있을 뿐 정확한 무허가 업체의 수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바, 무허가 업체의 단속의 한계를 느꼈다는 것은 포천시 행정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산업단지를 유치하며 또 다른 정상적이지 못한 기업의 이권에 관여한 것이 아닌 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왜 하고 만은 사업체들 중에 부도상태의 사업체하고만 MOU를 맺고 사업을 추진했는지 의문스러운 것이며

650억 보증채무와 장자마을 50억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폐수시설의 현제30억을 예산 더 투입 해야만 1차 처리시설 보강을 하는 상황과 전기요금을 지원해야하는 현실적 행정의 안일한 행정은 의심을 하기에 충분함이 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산단조성과 집단에너지시설인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서는 포천시의회의 안일한 대응도 사태를 키웠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임에도 시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불신과 의회의 지탄을 종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회와 시장님께 위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반듯이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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