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천석탄발전소 2017국정감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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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천석탄발전소 2017국정감사 결과 보고
  • 최병훈 전 교수
  • 승인 2017.11.1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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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훈 전 교수

지난 2016년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어, 이번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소속 국회의원을 통하여 우리 포천 GS석탄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요청하였고, 환노위 소속 이상돈 의원실로부터 질의내용 및 그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이 와서 공개합니다.

우리 포천시민들께서 지난 2014년 이래 줄곧 석탄반대를 위한 줄기찬 투쟁을 이어왔지만, 발전소건설허가나 집단에너지시설 승인상 법적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굴뚝을 하나로 할 것이니 오히려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 하나로 우리들의 반대 주장은 묻혀버렸고 GS석탄발전소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나온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기존 열공급업체나 신평2리 등에 산재한 기존의 대기배출시설을 모두 폐쇄하라는 내용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자인 GS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판명되었고, 결국 GS의 포천장자산단집단에너지사업은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니 원점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자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우리 포천시도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받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었습니다(동 특별법 제2조 제2호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따라서 우리 포천시도 엄격한 환경오염총량규제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사 GS집단에너지시설이 법적하자 없이 지어져서 가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 포천시는 앞으로 획기적인 환경개선이 안된다면 미래 시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등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되며 석탄발전소를 그냥 껴안고 살아야 되는 운명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상돈 의원실에서는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환경부의 답변은 기존의 발표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제가 그동안 전문가 등을 통해 알고 있었던 내용과도 달라 환경부에 문의해보니, 국정감사 답변서를 작성한 주무관은 전보되고 새로 온 분은 내용파악이 안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상돈 의원실에서는 추가질의를 통한 확인을 약속했습니다.

장자산단의 GS집단에너지시설이 허가 승인이 나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이 법을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장자산단의 GS집단에너지시설은 새로운 강화된 잣대로 사후환경영향평가 등 철저한 감시감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설혹 위 특별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포천시민들은 우리 포천시에 맞는 환경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깨끗한 청정포천을 지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산업단지 조성 자체는 지역의 난립한 영세 공장들을 묶어 집단화 ‧ 청정화를 이룩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장자산단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적 소수자 보호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며, 염색이나 피혁 등은 사양산업인데 그것을 끌어들이는 포천시의 선택은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대표가 구성원들의 뜻을 받들어 제도를 만들고 집행해야 함이 대의민주주의의 본령인데, 그 괴리가 항상 현장의 사회적 갈등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최종적인 책무는 시민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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