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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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40)
  • 이정식
  • 승인 2018.01.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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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국의 협동조합

▲ 이정식

스페인의 몬드라곤처럼 거대한 대기업 같은 협동조합의 탄생은 다른 지역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협동조합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원인에는 1950년대 이후 지속된 유럽과 미국의 경제 약진이 있었고, 스페인의 내수 시장 역시 고도성장을 기록하면서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저성장 기조와 제조업의 성장이 멈춘 지금의 경제 구조에서는 스페인 몬드라곤의 경우보다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와 같이 그리 많지 않은 20~30명 내외의 슬림형 협동조합들이 더 조합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물론 몬드라곤의 경우처럼 고용을 창출하며 정보와 기술 산업을 접목하고, 금융 산업도 한 축이 되어 협동조합을 견인한다면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큰 기업형 협동조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발효되었다. 우리 정부도 새로운 경제 기조로 협동조합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가장 민생 친화적인 본 법을 만들게 되었다. 이미 발효 중이던 협동조합법과 비슷한 관련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던 민법과 상법 등과 조율하며 만드는 과정에서 ‘협조합기본법’은 제7장 제119조라는 적지 않은 분량의 다소 딱딱한 법이 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 법의 발효 이후부터 여러 지역에서 협동조합기업의 창업과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붐을 이루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야 말로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협동조합이 역할을 하기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처음부터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다. 
2013년의 자료를 보면 3천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이 중 70%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안고 협동조합 사업에 뛰어 들었다가 시장경제의 진입장벽에 막혀 좌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8개 개별법으로 규정된 협동조합들이(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있다.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협의 조합원이다. 농협은 지역 농산물을 공동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 까닭에 지역 농협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 받는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공동판매를 위한 조합을 설립할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간주되어 일반 주식회사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협동조합은 영리사업체로 간주되지만 농협 등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설립된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앞서 살펴 본 개별법이 설립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농협이나 산림조합은 해당 개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졌고, 농민들이 스스로 만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일반협동조합인 것이다. 근거 법이 다르기 때문에 혜택도 관리하는 부서도 다르다. 이 부분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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