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성추행 무마하려한 비서실장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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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성추행 무마하려한 비서실장 1년6월 구형
  • 포천일보
  • 승인 2015.05.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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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이씨도 1년6월, 피해여성 박씨 징역1년 구형

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의혹을 무마하려 한 김모 전 비서실장과 중개인 역할을 한 이모씨에게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1억8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해 무고범죄를 일조한 성추행 피해여성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월1일 오후 3시 의정부지법 5호법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 모(57)씨와 무고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개인 이 모(57)씨에게 모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강제추행의 피해자이면서도 상대가 선출직 시장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회 통념 이상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수사에 혼선을 줬다"면서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모씨(비서실장)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터무니없는 허위 진술을 하고 반성의 빛이 없었으며, 이씨도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성폭행 소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 역시 “서 시장이나 비서실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다”고 밝혔다.

다른 피의자와는 달리 박씨는 무고방조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들 3명과 함께 무고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 시장은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 사건의 재판도 함께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최종적인 구형과 선고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서 시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을 뿐더러 '성폭행했다는 소문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 관련 심리는 오는 8일 오후 2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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