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흘농협 조합원에게 전달된 조합운영 부적절 투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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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흘농협 조합원에게 전달된 조합운영 부적절 투서 논란
  • 포천일보
  • 승인 2018.03.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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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자 김모씨, “조합원 알 권리차원”…방인혁 조합장, “정상 처리, 법적대응 여부 결정할 것”

방인혁 조합장이 소흘농협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가 2400여명의 조합원에게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홀농협 경영분석 조합원님의 알 권리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라는 시작되는 투서는 지난 2월22일 농민대표 김 모씨 명의로 발송됐다.

소흘농협장 선거에 출마 경험이 있는 김 모씨는 투서에서 소흘농협 임직원의 휴가일수 증가를 비롯한 청명사우나 부당대출 사건, 소흘농협 신축 당시 방인혁 조합장 명의 준공건물 문제, 농협주유소 유가 문제, 소흘농협 당기순이익 감소 등 11개 항목을 문제 삼았다.

방인혁 조합장 당선 후 2006년7월 농협중앙회 휴가일 감축 지침을 어기면서 지침이전 상태인 50일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조합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되자, ‘근로기준법을 61조 조합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임직원 휴가일 수를 늘렸다고 주장이다. 김씨는 또 “청명사우나 부당대출 사건은 감사보고서 원본에는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제출된 감사보고서에는 문제가 없다’로 표기되어 있다”면서 “보고서 자체가 위조된 게 아니냐?”고 의문를 제기했다.

아울러 농협마트 공금착복 의혹이 제기되기 되었던 김 모 직원에 대한 사안을 문제 삼았다. 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면서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해직만 고집을 강행하다가 경기노동위원회 복직명령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과태료 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소흘농협 주유소 기름값이 비싼 이유 등을 질문형식으로 방인혁 조합장 업무처리 부당성을 제기했다.

김씨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투서를 발생한 이유에 대해 “올바른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면서 “조합원 힘으로 농협을 개혁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인혁 조합장은 김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왜 이런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모든 업무처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한 사항”이면서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모략이나 기만하는 것이다. 자문을 받아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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