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장,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포천 역차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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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근 의장,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포천 역차별” 주장
  • 포천일보
  • 승인 2018.04.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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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 법률안(약칭 지역특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종근 포천시의장은 수도권 주민, 특히 경기북부 지역주민을 역차별하는 법안이라며 우려한다는 논평 자료를 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국회 김경수 의원 등 33인이 제출한 개정 법안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다극화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인허가 특례 및 재정 등을 지원하는 기존 규제특례법 적용범위에서 수도권을 제외시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 규제로 성장 동력이 취약한 경기북부 지역을 특례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키면 교통과 환경 등 기본 인프라 구축까지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경기도의 실질적인 질적 성장과 장기적인 통일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철폐가 절실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투자촉진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법률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포천시는 아시아 최대 로드리게스 사격장(409만 평) 등 미군시설 4개소, 한국군 군사시설 5개소 등 총 9개소(1530만 평)의 사격장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정종근 의장은 “주한미군은 물론 미 본토 및 해외 원정부대까지 연간 280여일의 실사격 훈련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다른 역차별 역차별적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것은 개악일 뿐 아니라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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