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산림 하천 규제 개선 현장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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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산림 하천 규제 개선 현장서 해결
  • 포천일보
  • 승인 2015.05.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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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장 주재, 베어스타운서 개최

포천시가 산림하천과 관련되어 규제에 발목이 묶인 관내 기업 및 시민의 답답한 속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山  水 규제 합리화 현장토론회”를 지난 12일 포천시 소재 베어스타운에서 개최했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김한섭 부시장과 이희승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국토부 및 경기도 관계자와 시 담당 공무원,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이 느끼는 각종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생생한 현장토론을 통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김한섭 부시장과 국토부 관계자 등은 하천수를 사용하여 겨울철 인공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량감소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에 발목이 잡혀 연간 2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한섭 부시장은 “현장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방식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공무원의 근본적 마인드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규제개혁은 물론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서 말 보다는 실천”에 옮겨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경기도에서 최초 도입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 제도에 대한 전본희 감사관의 특강을 청취한 후 최윤길 포천상공회의소장은 “이러한 제도가 기업이 가장 희망하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적극 활용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규제와 지방규제 등 산림과 하천분야에 관한 4건의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포천시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 커다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장은 “하천수를 사용하는 등 물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자체에서 대형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에 대한 사전분석없이 인허가를 추진하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물부족 문제에 봉착하는 시행착오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부족한 물자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포천시에서는 지난해 전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고, 중앙부처에 47건의 개선요구를 통해 고속도로 변 접도구역이 20m에서 10m로 완화되어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52㎢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동물원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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