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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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71)
  • 이정식
  • 승인 2018.05.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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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자활 기업

자활이라는 개념은 다소 독특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빈곤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라 하여 최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따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는 아니어도 그 바로 위의 소득수준을 가진 경제약자 즉 차상위계층 역시 최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혜적이고 일시적이며 경제빈곤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1997년 닥친 IMF 경제 위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길거리로 내 몰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혼, 아동 · 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 시켜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이런 사회병리 현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엔 미흡해 보였다. 즉 이 법은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적절성, 대상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자활’ 이라는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록 지금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에게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즉,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는 것이다.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기능을 회복한다는 의미의 재활과는 많이 다른 개념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장차 스스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이 자활사업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자활사업의 대상자’ 라고 부른다. 다만 이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되면 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넘을 수 있어 이럴 경우에 특례자로 분류하여 수급자의 자격은 유지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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