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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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72)
  • 이정식
  • 승인 2018.05.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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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활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런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조직이 바로 지역자활센터이다. 1996년 시범적으로 처음 전국에서 5개의 지역자활센터가 문을 열고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면서 지역자활센터는 각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서울에만 30개의 센터가 있으며 자활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이 각각 320개와 200개가 있다.

자활기업의 사업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즉 어느 사업이나 다 할 수 있다. 다만 참여 대상자들이 대부분 근로능력은 있지만 정상적인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 비교적 간단한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자활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적이고 이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등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대학연구소 등을 후견기관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취업알선과, 직업적응훈련 등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은 원칙적으로 사회서비스 형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후 매출액이 처음 투입된 예산의 30% 이상이 되면 시장진입형 사업단으로 전환되고 이 후 2년 이내에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이런 식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약 109,000명 정도 되고 있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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