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는 구분에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지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다소 특이한 사업체가 있다. 도심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법인들로 농촌이나 어촌에 있는 이들 기업은 일종의 지역 특화 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타 다른 사회적 경제 영역의 사업체들과 달리 사업을 하려는 주체의 의지와 사업방향이 주로 이들 법인의 설립 이유가 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사업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주식회사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률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을 통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조직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법인 설립을 발기하고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한다. 즉, 반드시 농민이 설립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농업회사법인은 협업의 의미보다는 기업적 경영을 통한 사업을 하려는 조직으로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이다. 농민이 1인 이상은 포함되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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