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규제개혁 평가서 국무총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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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규제개혁 평가서 국무총리 표창
  • 포천일보
  • 승인 2015.05.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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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불편 최소화, 기업하기 좋은 포천’ 규제완화 실천

포천시가 2014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각종 경제지표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경제 발전의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경제혁신계획에서 규제개혁을 중요 정책으로 발표한 이후 3월 26일에는 끝장토론회로 대변되는 규제개혁 회의를 7시간에 걸쳐 진행하면서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였고 현재까지도 세 차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그 개혁의지에는 조금도 변함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지난 1년간 전문가경제단체 등과 여러 분야의 규제 개혁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게 평가되어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로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듯이 현장에서 바라보는 규제 체감도는 “공무원의 근본적 변화가 아직 뒷받침 되지 않아 성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의 상황은 좀 다른 듯 하다. 포천시는 정부가 규제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이전부터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2008년부터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각종 인허가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각광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더욱 적극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펼치며 “시민의 불편 최소화, 기업하기 좋은 포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지금까지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포천시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반영하듯 그 공로를 인정받아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4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이 주재한 이날 시상식에는 전국의 243개 광역시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규제개선 완화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인프라 구축, 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 32개 세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외부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평가,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세 단계에 걸친 정밀검증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공개검증 과정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인천광역시 등 10개 광역 및 지자체가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고, 포천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총 36개 광역 및 지자체가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포천시는 지난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발상은 up, 규제는 down, 처리는 one stop” 이란 자체 슬로건 아래 시청과 읍면동 등 19개소의 ‘규제개선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3차에 걸친 ‘규제발굴 보고회’를 통해 47건의 분야별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459건에 달하는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58건을 개정하고 17건을 폐지한 바 있다.

또한 공무원 스스로의 의식전환을 위해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박용식 규제개혁팀장을 초빙해 규제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공무원 내부 규제개혁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자체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조직 내부적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한섭 포천시 부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경기도를 둘러싼 대표적인 규제법령으로 인하여 항상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아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인 규제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기업과 시민들이 애로를 호소하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실천하는 포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줄 곧 강조해 온 바 있다.

이러한 시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중앙부처에 건의한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의 50%에 해당하는 52㎢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고 등록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로 자동차 야영업장 등록기준이 완화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또한 지난 5월 12일에는 중앙부처 및 경기도, 시 관계 공무원, 기업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山水 규제합리화 현장 토론회”를 베어스타운에서 개최하여 기업인 등의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결과를 지켜보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쉽지 않았을 이날의 실직적인 수요자 중심의 현장 토론회는 비록 시작에 불과할지언정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분명 중앙부처에서의 규제개혁 방향과 지자체의 규제개혁 방향이 똑같을 순 없으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도 사실 한정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전국 모든 지자체가 각개전투식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돌진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미비하다는 핑계로 중앙의 지시사항만을 따르며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에 대한 선택은 지자체의 몫일 것이나, 현 시점에서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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