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농업법인들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을 관리하고 상담, 지도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부분의 농업관련 상담은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조직 관리도 아예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회적 경제 영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 한시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농업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부가세 감면이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은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기존의 일반 협동조합 중에 농업 관련 협동조합의 설립도 1,000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협동조합이나 농업 관련 마을기업과의 연계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든지 지원 면에서 차별이 없도록 한든지 아니면 대폭적인 개선을 통하여 이들 조직이 모두 한꺼번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든지 하는 제도 개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법률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이런 장치들이 모두 마련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참여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농업 관련 경쟁력의 향상과 이를 통한 소득 증대라는 점이다.
결국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농민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사회적 경제 다른 영역의 분야처럼 이곳에서도 지역성과 참여, 지속 가능 여부와 시장경제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촌의 현실로 보면 농민들은 그 조직이 협동조합이든 농업회사법인이든 홍보가 잘되어 물건이 잘 팔리기를 바라고 있다. 법적, 제도적 지원만으로 이런 농촌 생산물의 유통이라는 난제를 풀기를 어렵다. 따라서 행정적인 지원 이외에 농업 분야에도 계속 강조되어 온 것처럼 일반 기업과 같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교육과 마케팅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