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별공시지가 24만필지 결정 공시
상태바
포천시, 개별공시지가 24만필지 결정 공시
  • 포천일보
  • 승인 2015.05.26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는 오는 5월 29일자로 2015년 1월 1일 기준 관내 24만 15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평균 4.5% 상승됐는데,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을 위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우편 발송 하였으나, 인터넷 열람 보편화, 예산 절감 등으로 올해부터 우편 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이번부터는 인터넷 또는 전화로 열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cs21.net)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지가관리팀)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 통지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031-538-2139~2141)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