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환경관리과 송갑섭 과장)는 갈수기로 인한 영향과 더불어 생활하수가 하천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오염부하량이 큰 50m3/day이상의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 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하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며, 최근 기온상승으로 인한 민원증가와 더불어 민원발생 및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실태를 점검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5.18(월)부터 6.5(금)까지 14일간이며 점검대상은 50m3/day이상의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총194개중 60개소다.
점검방법은 「환경오염 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기술관리인 선임, 자가측정 실시, 무단방류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한다.
지도·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중심으로 즉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질오염총량 추진과 함께 청정하천, 청정포천을 만들기 위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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