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민원사전상담예약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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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원사전상담예약제 도입한다
  • 포천일보
  • 승인 2015.05.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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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주민편의 증대를 위해 6월부터 ‘민원사전상담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민원행정 혁신을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 단순·복합 민원업무 ‘더 빠르게’
포천시는 6월부터 단순·복합민원 12종에 대한 민원사전상담예약제를 실시한다. 사전 예약한 민원업무를 담당자가 검토해 민원인의 시청 재방문 횟수를 줄이고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약은 최소 2일전, 평일에 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나 방문·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예약가능 목록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식품영업허가, 토지(임야) 분할·합병 신청 등 12개이다.

허가담당관에서는 인허가통합검색 시스템을 도입한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GIS) 등 7개 인허가 시스템을 연계해 인허가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1~2일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 개발행위허가서류를 전산화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한국농어촌공사를 별도로 거쳐야 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청구가 허가청 일괄 접수로 개선되는 등 민원인과 소통하는 능동적 ‘원스톱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 소통·협력·신속 민원행정 기반 구축
도시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해 도시계획관련 자료를 전산화해 정보조회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축과에서는 포천시의 구 건축물 대장 45만면을, 자치행정과는 인허가, 건축 등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21만면의 전산화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완료시 기록물 검색시간 단축으로 민원대응시간과 내용의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허가담당관에서는 복합·고충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2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 매월 1회 처리현황 분석 및 통계관리를 실시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 민원인 부담줄이기 ‘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
민원토지과는 4월부터 9월까지 시청과 먼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적민원(지적측량, 조상땅 찾아주기 등)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지적현장민원실’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4월22일 창수면 방문을 실시, 사전 주민홍보를 통해 토지합병·개별공시지가 등 10여건의 민원 상담을 진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향후 이동면(6월), 영북면(7월), 관인면(9월) 등 3개면 6개리에서 추가로 실시된다. 상하수도 요금납부 체계도 효율적으로 개편됐다. 시는 4월6일부터 24시간 ARS 자동응답시스템(☎031-538-2990)을 통해 신용카드, 가상계좌 문자발송 등의 방법으로 요금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부 후에는 결제내역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받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국민중심의 정부3.0을 통한 정부혁신의 해로 주민과의 최 접점인 민원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주민의 관점에서 시책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며 “불합리하고 불편한 민원제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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