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발공시지가 인터넷 열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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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발공시지가 인터넷 열람해야
  • 포천일보
  • 승인 2015.05.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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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해까지 매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자열람의 보편화, 개인정보보호, 예산절감 등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전화로 개별 열람을 해야 한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 결정·공시되며, 인터넷 열람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cs21.net)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포천시청 민윈토지과 (031-538-2139~2141)나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 하면 전화 열람도 가능하다.

또한,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 ~ 6월 30일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지가관리팀)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지가의 재산정 및 검증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 통지가 폐지되고 인터넷 및 전화로 지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 열람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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