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도의원,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인허가 진상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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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도의원,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인허가 진상조사 촉구
  • 포천일보
  • 승인 2018.08.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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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규명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 진상조사 특위구성 결의안 대표발의도 예정

김우석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 소속 포천,1)은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해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및 인허가 과정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또 경기도의회 차원의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5분 발언에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석탄발전소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시범운전 과정에서 석탄분진에 의한 폭발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상업가동 중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석탄발전소 폭발사고는 대다수 포천 시민들의 반대에도 들어설 당시부터 예견된 인재였다면서 포천시민들은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포천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 전부터 이번 폭발사고까지 모든 단계가 의혹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석탄연소에서 나오는 연기 갇힘 현상 때문에 포천과 같은 내륙분지에는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고 해안가 주변에 짓는다는 것이다. 또 당초 LNG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한다던 포천시가 발전소 주연료를 슬그머니 석탄으로 바꿨고, 환경부의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무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GS의 석탄발전소는 열원 공급이 아닌 전기생산 판매가 주목적으로 의심된다며 허가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을 숨긴 것이라면 허가취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석탄운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천항에서 포천 발전소까지 100Km 이동구간인 고양과 일산, 의정부, 포천지역은 석탄가루 비산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덤프트럭을 이용해 석탄 운반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는 의견까지 냈는데도 GS가 이를 무시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경기도 역시 석탄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포천시민의 외로운 싸움을 방관했다면서 이번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함께 포천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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