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389필지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사무소(민원실) 및 인터넷 사이트(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시청 민원토지과(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을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상은 포천시 전체필지가 아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389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이 해당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031-538-2125, 21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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