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포천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접수
상태바
2019년 1분기 포천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접수
  • 포천일보
  • 승인 2019.02.07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019년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019년 1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61조에 의거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에 따라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등의 지정 기준에 의해 심사하게 된다.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2월 현장심사 후 3월 중 선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며, 2018 식품의약품 안전처 음식문화개선사업 계획(‘18년 11월)」에 따른 음식점 인증제도 통합을 대비하기 위해 현장심사 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지원한다.

지정 결과는 각 업소에 개별 통보되며,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 자금, 영업시설 개선사업 및 화장실 개선사업 자금 융자 지원과 출입구 모범음식점 지정판 게시, 포천시 홈페이지 홍보(우수음식점 게시),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포천시 식품안전과(031-538-3608)로 방문신청(포천로 1612 포천시보건소 2층 식품안전과)하거나 또는 팩스(031-538-3685), 이메일(hyeon0216@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