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행정 왕방초 통학로 신축빌라 진출입 도로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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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행정 왕방초 통학로 신축빌라 진출입 도로 점용허가
  • 포천일보
  • 승인 2019.02.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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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 현장확인 없이 건축허가 비난 빗발치자 허가취소 절차 밟는 중

얼빠진 행정으로 왕방초등학교 인도를 신축빌라 진출입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준 사실이 밝혀졌다.

왕방초등학교 학부모와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500여명의 왕방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길로 활용하는 인도를 신축빌라 진출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허가를 지난해 11월29일 내 줬다.

신축빌라 예정부지는 왕방초등학교 정문 바로 코 앞에 위치하고 있다. 신축빌라 건축주는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고,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는 교육환경보호법 저촉여부를 묻는 공문을 주고 받았다.

이런 과정에서 포천시과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축빌라 개발행위허가 처리까지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같은 사실은 왕방초등학교 학부모와 학교측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민원이 빗발치자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 김우석 경기도의원, 포천시의회 조용춘 의장과 연제창 시의원, 임종훈 시의원 등은 8일 왕방초등학교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포천시 관계자는 교육환경보호법 저촉여부 공문을 포천교육지원청에 보냈는데 교육청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했고, 포천교육지원청은 포천시에 신축빌라 개발행위 허가시 민원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건축주가 제출한 도면만 들여다 보고, 현장만 확인했어야 이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일 뿐만 아니라 왕방초 학생들이 등하교 길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또 있다. 신축빌라로 통행하기 위해선 2차선 도로를 끊어야 한다. 도로구조 동선상 진출입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포천시나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가 단 한 차례만이라도 현장을 확인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같은 허가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간담회 참석자들의 말이다.

민원이 빗발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포천시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신축빌라 허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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