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역 홍보대사 위촉
상태바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역 홍보대사 위촉
  • 포천일보
  • 승인 2019.02.12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만30세부터 55세 사이의 MOU 체결 국가 도시의 근로자가 확정이 되면 사증발급, 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 90일간 단기취업(C-4)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1일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간의 원활한 언어 소통을 위해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를 다문화지원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 포천시 통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통역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나라에 입국시 부터 농가 배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 조건에 대한 설명 등 멘토의 역할을 함은 물론, 포천시를 알리는 홍보 대사 임무도 함께 하게 된다.

포천시와 네팔 신두리시는 지난 1월31일 농업발전을 위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2개국 4개 도시와 체결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