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심지역 민간제안 아파트 건설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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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심지역 민간제안 아파트 건설기준 강화
  • 포천일보
  • 승인 2015.06.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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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법적요건 충족한 경우에 한해 계획 입안키로

비도시지역에 민간제안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원석 포천시의원은 “축석지구 및 공업단지 조성과 같은 민간제안 지구단위사업은 대부분 농림지역과 임야 지역이다.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간사업자 제안하는 주거형 및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난개발 재발방지를 위한 도시개발 기준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포천시에 서면 질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현재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50%이상인 지역(나머지 50%는 생산/보전관리 지역이어야 함)과 개발진흥지구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축석지구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는 주거형 및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법적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 한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 포천시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에 접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면서 “해촉위원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관공서 모든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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