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4월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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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4월까지 납부 당부
  • 포천일보
  • 승인 2019.03.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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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박윤국)에서는 12월 결산법인의 ‘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19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시에서는 전국 전체법인의 95%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포천시 대다수 법인이 오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법인지방 소득세는 지난해부터 안분신고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해 신고 서류가 간소화됐으며, 한 지자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안분명세서 제출을 생략하고, 두 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안분명세서를 제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안분대상 사업장이 안분하지 않고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 된다.

시에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세무사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물 발송, 시청홈페이지게시, 현수막게첨,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 신고·납부는 월말에 전자신고가 집중되는 만큼 신고가 분산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가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9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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