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국 시의원, “가농바이오 집단민원 포천시 대책 뭐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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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국 시의원, “가농바이오 집단민원 포천시 대책 뭐냐” 질타
  • 포천일보
  • 승인 2019.03.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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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상국 포천시의원은 28일 열린 포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 증축허가와 관련, 포천시 축산악취 근절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가산면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 증축허가와 관련, 송상국 포천시의원은 28일 제13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포천시 축산악취 근절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송상국 의원은 가농바이오가 제출한 악취저감 계획서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경우 포천시의 조치계획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아울러 지난 3월7일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증축허가를 불허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제기했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서 나선 류충현 포천시 문화경제국장은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시 별도의 악취저감 계획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면서 “향후 관련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운영실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악취 해소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톱밥발효시설 증축은 밀폐형이고 악취저감 시설로 흡착제에 물을 분사시켜면서 3단으로 악취를 저감시킨 후 외부로 배출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류충현 국장 말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밀폐형이면서 악취저감 시설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포천시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류 국장 아울러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설기즌 등에 맞지 않을 경우 조치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치침에는 별도 시설기준이 없다”면서 “다만 설치한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하여 승인없이 양도할 경우나 지원된 자금이 유용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면 자금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농바이오는 2014년 대지면적 97,689㎡에 건축연면적 29,442㎡로 양계장장과 부속건물 등 25개 동 건축에 이어 2016년에는 저장고와 컨트롤룸 등 연면적 9,076㎡를 증축했다. 또 올 1월에는 기존 건축면적의 약 24%에 달하는 9,124㎡에 성계사 2동과 육성사 1동, 계란컨베이어밸트 1동 등을 증축 신청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가산면 주민들은 지금도 악취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서 가농가이오 양계장 증축을 결사 반대하고 증축허가시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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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은공산품 2019-03-28 16:34:34
지나가면서 보니 가농은 양계장이 아니라 그냥 닭생산 공장이던데요
공장을 소규모 양계장으로 취급하는 정책적인 접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지 않을까요
동물복지법에 저런 밀폐형닭생산공장에 생산하는 걸 동물로 보고 있기는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