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334회 임시회 기재위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출연/출자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경기도 출연/출자기관 정원을 경기도 일반직 공무원 총 정원(소방직 제외)의 110%내에서 운영하도록 제한한 같은 조례 제3조의2제1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출연/출자기관은 적정한 범위내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기도의료원은 신축병원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을 요청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산하기관 등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었다.
이번 수정조례안이 오는 4월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는 기관별 증원의 필요성과 적정규모, 경기도 및 기관의 재정여건을 고려,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산하기관 정원관리를 할 수 있게된다.
한편 이 조례를 수정 발의한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은 “정원 제한 규정을 삭정한 것은 마구잡이식 정원을 확대를 허용하는 게 아니다”면서 “산하기관 정원 관리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을 목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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