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심 5개 구간 차량제한 속도 40km→30km/h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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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심 5개 구간 차량제한 속도 40km→30km/h 하향조정
  • 포천일보
  • 승인 2019.04.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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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9일부터 소흘읍 송우리 아파트 밀집지역과 신읍동, 신북면 가채리 학교 인근 이면도로 등 5개 노선 1.64km 구간 차량 제한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된다.

포천경찰서는 도심지역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포천경찰서는 이들 5개 노선 이면도로는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년) 5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인명사고가 13건 발생, 24%를 차지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교통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하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천 남·여중, 왕방초등학교 등 학교와 학원 밀집 신읍동 중앙로길, 신북면 가채리 왕방로길은 학생들의 주요 등·하굣길로 학생 보행안전 취약 구간이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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