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묘원 시설폐쇄 행정처분…포천시, “불법묘지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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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묘원 시설폐쇄 행정처분…포천시, “불법묘지 변함없어”
  • 포천일보
  • 승인 2019.05.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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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대규모 불법묘지를 조성해 온 화현면 지현리 산34-1번지 일원의 (구)황동묘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舊)황동묘원은 지난 1975년 최초 묘지설치자가 종중묘지 설치 허가를 득하고 묘지가 조성되기 시작했으나, 종중일원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무분별하게 사기분양 되면서 현재 약 2200기의 불법묘지가 자리하게 됐다.

포천시에서는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총 8회 고발조치했다. 현재는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대규모 불법묘지로 포천시의 흉물로 남아 있다.

이후, 당해 토지의 40%를 소유하고 있으며 60%지분을 갖고 있는 경기아스콘으로부터 토지사용 전부위임을 받은 “화평동산”에서 묘지연고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료와 관리비를 요구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끊임없는 민원으로 담당부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포천시에서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화평동산’에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산권 행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속칭 “묘지장사”로 판단하고 있다.「장사등에 관한 법률」제31조와 제39조 벌칙조항을 근거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 관계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불법묘지인 舊)황동묘원을 양성화(합법화)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며, 당해 토지의 훼손 임야가 3만㎡이상으로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양성화(합법화)는 불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은 최초불법묘지 조성자가 일부 처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1975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불법묘지 조성을 市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지 못했던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묘지연고자들의 원할한 성묘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기분양으로 묘를 썼던 묘지연고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불법묘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묘지를 이장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했다.

한편, 시설폐쇄된 묘지에서는 묘지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장사등에 관한법률」제40조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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