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통로 폐쇄 신고시 1회당 5만원 포상제 시행
상태바
재난피해 통로 폐쇄 신고시 1회당 5만원 포상제 시행
  • 포천일보
  • 승인 2019.05.13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소방서(서장 박용호)는 각종 재난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통로 확보를 민간 주도 자율적으로 정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증빙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현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용호 포천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항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해야한다”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영업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고객과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