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공익목적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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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공익목적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법률 발의
  • 포천일보
  • 승인 2019.06.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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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회의원(포천·가평)은 공익목적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일 대표발의 했다.

신도시 건설,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한 개인 사유재산 토지수용은 불가피하게 제도상 강제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 현재도 전국에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를 통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고 있다.

토지수용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정부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긍해 왔지만, 최근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의 수용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공익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개인 소유 재산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재산권 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에 한해서만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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