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2억9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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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2억9천만원 부과
  • 포천일보
  • 승인 2019.06.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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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56,513건) 52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시납으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는 물론 ARS전화 신용카드납부(☎031-538-2955) 및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실시간 수납확인도 할 수 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체납차량은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538-2191)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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