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산단 폐수처리장 불법 수의계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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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산단 폐수처리장 불법 수의계약 의혹
  • 포천일보
  • 승인 2015.07.01 08: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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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분쟁 등으로 수의계약 사유 없어졌는데도 강행

법무법인 주원의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권고도 무시한 채 수의계약 진행

장자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공법선정 과정에서 포천시가 편법으로 S사와 수의계약을 체결,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에 제보된 문건에 의하면 포천시는 지난 2011년 환경신기술과 폐수고도처리공법 특허2건을 소유하고 최근 10년 이내 2,500/㎥일 이상 실적을 보유했다면서 92억원에 응모한 S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응모가격은 경쟁업체 O사 26억원에 비해 무려 3.5배가 높다. S사의 응모가격이 높았는지 포천시는 공법제안서 수정요구하는 과정에서 응모가격을 53억원으로 조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사 환경신기술은 법적 독점권을 인정하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특허2건은 분쟁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은 선정된 후 3일만이다. 포천시는 환경신기술 독점권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특허권이 법정 분쟁중이면 모든 관공서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무시한 채 S사와의 우선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민원이 제기되자 법무법인J사는 포천시가 요청한 우선협상자 지위에 관한 자문에서 공법선정 지침서를 근거로 S사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거듭 권고했다. 공법선정 지침서상에는 공법선정에 특혜시비 및 분쟁이 없어야 하고 분쟁이 있거나 차후 소송으로 제기되어 사업에 영향을 줄 경우 제안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포천시와 S사는 우선협상자 지정과 전혀 무관한 신규 특허2건을 근거로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특허 또한 성능인증도 되지 않았고 정상가동 실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불법 비리에 의한 수의계약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불법 수의계약과 공법선정 과정에 신평산업단지 감사로 참여했던 포천시 관계자가 깊숙이 관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법선정위원으로 참여한 인사는 포천시 공무원 2명과 장자산단 1명, 교수 4명 등 총 7명이다.

한편 포천시의회 장자산단 조사특위 이원석 간사는 “장자산단 폐수처리장 공법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낼 것”이라면서 “조사특위는 장자산단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확인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시의회 조사특위가 포천시와 S사의 불법 수의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폐수처리장 문제 핵심에 얼마나 접근 할 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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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2015-07-04 13:21:14
드디어 비리가 밝히지고 있군.
언제까지나 비밀이 감추어질 줄 알았나
한심한 인간들...

포천인 2015-07-04 13:23:47
검은 커넥션으로 보이군요.
요즘같은 세상에도 이런 인간들이 있나요.
충격, 충격 발본색원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우리지역이 좋아질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