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고속도로와 연결된 국도 43호선 구간 차량운전 제한속도가 현재 80km/h에서 70km/h로 10km/h로 하향 조정된다.
포천경찰서는 고속도로와 연결된 국도 43호선 구간중 여성회관입구 사거리-금주3리 마을입구(8.3km) 구간은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고속도 제한을 80km/h에서 70km/h로 10km/h하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이 구간에서 3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그중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도로횡단 중 발생했다. 교통선진국 대비 차량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제한속도 하향배경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하는 공간이지만 주인은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이다. 법으로도 보행자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포천시와 협조해 해당 구간에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포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