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남성 5명이 인천공항 보호실에서 8일째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포천농가에서 일하게 해 달라며 출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권변호사가 개입하면서 자칫 국제인권문제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중개인에 의한 포천시와 네팔 판초부리시가 업무협약을 맺은 상황에서 이들 네팔인들은 지난 8월부터 포천농가에서 일하기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다.
네팔인 입국을 주선한 중개인에 따르면 이들은 포천농가에서 일하기로 한 약속을 믿고 지난 12일 네팔 카투만두 공항을 떠나 13일 인천공항에 입국했으나, 이때는 이미 비자가 취소된 상태였다. 포천시가 네팔 외국인근로자 입국 비자를 취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네팔인 비자취소는 지난 12일 항공기 탑승한 후 포천시가 입국 비자취소 사실을 알았다는 중개인과 탑승전 카톡으로 비자취소 사실을 안내했다는 포천시 관계자 주장이 엇갈린다.
입국한 13명 가운데 8명은 네팔로 돌아갔으나, 5명은 당초 약속대로 포천농가에서 일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5-6차례 한국입국 약속을 어긴 상황에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고, 탑승전 비자취소 사실을 알린 만큼 모든 과실은 상대측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개인의 주장은 다르다.
중개인 안모씨는 “네팔 국내 사정에 의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2-3차례 포천시 관계자와 한 포천시의원에게 알렸다. 출국전 공항에서도 항공기 탑승 사실을 포천시 관계자에게 알렸는데, 항공기 탑승 후 비자가 취소된 걸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국비자가 한 번 취소되면, 이들은 한국에 다시는 한국에 올 수 없다. 포천시가 나서 5명 재입국 비자신청을 해 주고, 네팔로 돌아간 8명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천시 관계자가 네팔인 비자취소 사유로 표면상 신뢰문제를 거론했지만, 다른 문제 발생을 우려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취재에 응한 중개인 안모씨는 "함께 일을 처리해 온 한 포천시의원으로부터 중개인이 입국자 항공비 등을 지출했다는 점과 입국자 이탈방지를 위한 재산보증 중개인 체결사실, 그리고 입국 후 계절근로자 임금의 중개인 통장 입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밝혔다.
결국 포천시가 이같은 사항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네팔인 입국비자 취소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19일 인천공항 보호실 네팔인과의 면담에서 21일까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강제 추방형식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들을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포천시가 농촌일손 부족사태를 해소를 위한다며 추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첫 도입부터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현지 실정을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절근로자 파견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서부터 입국 등 모든 과정을 중개인에 의해 이뤄졌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네팔 판초부리시와는 양 도시 관계자가 방문하지 않고 중개인이 낀 상태에서 문서만으로 체결됐다.
포천시는 강원도 양구군에서 친환경농업 종사자로 알려진 안모씨 말만 믿고 네팔과 몽골, 필리핀 등 4개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 7월24일까지 이들 국가로부터 모두 5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포천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포천도입 배경에 대해 중개인 안모씨는 “포천시 공무원을 찾아가 제안했지만, 매우 소극적이었다. 한 포천시의회 여성 시의원 주선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어서 거의 모든 일은 포천시 공무원보다 앞서 시의원과 상의했다”고 말했다.
이 중개인은 또 관계 국가 지자체와 업무협약이나 입국 근로자 보증서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자신이 처리했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포천시가 해당 국가 지자체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중개인에 의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포천시는 중개인을 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 자자체와 직접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인당 얼마를 받았을지 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