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업주 돈 33만원 뜯어낸 포천경찰 파면

2015-12-15     포천일보

포천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래방 업주에게 돈을 뜯어낸 모 파출소 A경위를 파면 조치했다.

A경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파출소 행사비를 지원해 달라, 추석 선물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며 불법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돈을 요구해 33만원을 뜯어 온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다.

한편 A경위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